[속보]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속보]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4.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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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오영훈 지사

오영훈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2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오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쟁점은 ‘사전선거운동’과 ‘지지 선언’ 등 2가지였는데 재판부는 “사건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오 지사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한 것.

한편,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그대로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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