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시, 저소득층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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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65세 어르신 대상 1인당 7만 원 범위 내 실 구입비 지원
문명숙 노인복지과장
문명숙 노인복지과장

제주시는 노령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돋보기 등 안경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7만 원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서, 신분증,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구입항목이 기재된 영수증 등 기본서류와 시력교정용이라고 기재된 별도의 영수증, 안과에서 발급한 처방전 등 추가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년 4월 22일(월) 이후에 구입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3년마다 한 번씩 재신청할 수 있다.

한편,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예산 5,248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안경구입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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