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 협약 체결
제주지방우정청,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 협약 체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3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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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및 지역자활센터 3곳과 협약하여 저소득층 대상 보험 무료 가입 추진
제주도개발공사 및 지역자활센터 3곳과 협약하여 저소득층 대상 보험 무료 가입 추진
제주도개발공사 및 지역자활센터 3곳과 협약하여 저소득층 대상 보험 무료 가입 추진

제주지방우정청(청장 김희중)은 4. 2.(화)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이어도제주지역자활센터,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저소득층 대상 우체국‘만원의 행복보험’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 내 자활센터 3곳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400명이 각종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해 전국에서 2만 9천명이 새로 가입한 우체국‘만원의 행복보험’은 15세~65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입할 수 있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2010년에 출시됐다. 재해로 인한 사망금(2천만 원), 입원비, 수술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대부분은 우체국보험이 부담하므로 가입자는 연간 1만 원만 내면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도개발공사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4백만원을 기부하고, 각 지역자활센터는 가입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부금을 관리하며, 우정청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희중 청장은 “공익보험 계약자 부담금을 지원해 주시는 제주도개발공사와 취약계층이 국영 공익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번거로운 업무를 맡아주시는 각 자활센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체국의 공적 역할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개발공사 송형관 이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국가기관과 지방공기업, 사회복지기관이 서로 연대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실용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번 협약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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