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확대
 제주도, 2024년 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확대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11.29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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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시술별 칸막이 폐지로 시술 선택권 보장
미혼 여성을 포함한 난자동결 지원으로 장래 출산 가능성과 임신성공률 향상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신3고 위기’ 선제 대응 위한 민선&nbsp;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br>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도내 난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난임이란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모자보건법」 제2조)

제주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절차를 완료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관련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을 폐지해 총 22회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한, 난자 동결이 필요한(미혼 여성 포함) 여성에게는 난자 동결비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고액의 난임시술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도내 난임부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주지역 보건소에서 최근 5년 이내 난임시술 지원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제주지역 난임부부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시술 과정이나 실패 이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지원, 난임부부의 심리·정서적 안녕에 대한 지원 요구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난임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난임예방․극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2025년 개소할 수 있도록 2024년 준비과정 등을 거쳐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5월 21일 ‘부부의 날’에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시술자, 난임전문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난임부부와 난임 시술자의 고충을 세심한 마음으로 챙기고, 난임지원을 확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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