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전문]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1.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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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의벗 공동대표 논평

“제2,제3의 생태법인이 나오길 기대한다“

“생태법인 도입은 제주도를 청정브랜드에서 생태브랜드로 격상시킬 것이다”

“제주 바다의 ‘원주민’인 해녀를 핵심 주체로 세워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13일,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국내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제주자연의벗은 생물대표(제주고사리삼)를 공동대표제로 두고 있느니만큼 생물종을 법인격으로 파격적으로 격상시키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

생태법인은 해외에서 창조된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태법인은 그동안의 보호지역, 보호생물과는 결이 매우 다르다. 이전까지가 보호대상을 객체화하고 수혜를 주는 간접적 형태였다면 생태법인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격상되는 것이며 말 못하는 동물을 위해 인간이 법정대리인이 되어 변호해 주는 것이란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법인이 도입된다면 이전까지와는 다른, 그 주체를 위한 다양한 보호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다. 또한 이 효과는 기존 제주도가 갖고 있던 청정 브랜드에서 더 나아가 생태 브랜드로 격상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 바다의 ‘원주민’이며 남방큰돌고래, 바다거북과 같은 해양 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자연인이라 할 수 있는 해녀를 핵심 주체로 세워야 할 것을 당부 드린다. 그래야 생태법인 도입이 되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고 지속성이 담보될 것이다.

국내 뉴스에서는 해외에서 하나의 생물종 보호를 위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특종처럼 다뤄왔고 우리들 또한 탄성을 지르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왔었다. 그런데 이번 생태법인이 제주도에서 진행된다면 국내의 환경이슈를 선점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고 제2,제3의 생태법인이 생겨나가기 시작한다면 해외에서 제주도를 주목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당국도 생태법인 도입에만 그치지 말고 그에 걸맞은 생태계 보전 정책을 만들어내고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 1호로 지정되는 만큼 해양부서에 보호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되는 만큼 만만치 않은 길이 있다.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주도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전제는 제주도당국이 강력하고 실질적인 생태환경 보호정책을 추진할 때 동력이 생겨날 것이다. 끝.

제주자연의벗 공동대표

제주고사리삼 ․ 강영식 (생물 대표)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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