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고태민 의원, '들불축제 존폐' 조삼모사식 결정은 무효
[5분발언] 고태민 의원, '들불축제 존폐' 조삼모사식 결정은 무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0.3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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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고태민 의원 교육행정질문
고태민 의원 

□ 들불축제 영상(40초)

□ 들불축제 당위성

▸ 1997년도부터 27년간 지속적 개최

▸ 2020~2023 문화관광축제 지정(문화관광부)

▸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총7회 수상(’16~’22)

□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심의회 심의 결과 (도지사, 23.5.22) <문서표출>

▸ ‘들불축제 존폐’에 대하여 숙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

▸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은 “원탁회의”로 결정

※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조례3조)

1. 원탁회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 참여 토론·합의 도출

2. 공론조사: 여론조사 방법

3. 시민배심원제: 시민 패널, 정책 권고안 도출

□ 도지사 책무(조례4조)

▸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한다.

□ 원탁회의 추진 결과

▸ 제주들불축제 존폐 및 대안에 대한 제주도민 인식조사(도민 1,500명)

- 들불축제 유지(56.7%), 폐지(31.6%), 유보(11.7%)

▸ 도민참여단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참여자 187명이 투표로 결정)

- 들불축제 유지(50.8%), 폐지(41.2%), 유보(8%)

※ 변화를 위한 대안

1. 현행대로 유지: 30.5%

2.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새별오름 그대로 보존: 20.3%

3. 오름 불 놓지 않기: 19.8%

4. 다른 축제 개발하여 추진: 18.2%

5. 기타: 11.2%

※ 원탁회의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주요 권고 내용

- 제주들불축제가 제주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생태·환경·도민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

- 기후 위기 시대, 도민과 관광객의 탄소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제주시 행정시장 원탁회의 결과 발표 및 문제점

<결정요지>

-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안 반영, 생태적 가치 중심의 콘텐츠 개발하겠다.

- 다음 축제부터는 ‘오름불놓기’를 볼 수 없게 된다.

※ ’24년도 들불축제 개최 않겠다.

<문제점>

- 제주도지사의 들불축제 존폐 여부 지시 문서 불이행 항명

-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한 “원탁회의 결과” 조삼모사(朝三暮四)

- 들불축제의 미개최 및 들불놓기 폐지 처분은 행정시장의 권한 남용이며, 무효임

□ 들불축제의 사무처리 권한

▸ 제주특별법 상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

※ 들불축제 사무에 관하여 제주시장에게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으며, 도지사의 사무를 제주시장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

(유사판례 대법원 1995.11.28. 선고 94누 6475)

▸ 들불축제는 (구)북제주군에서 제주도에 인수한 사무이고, 축제 소요 예산편성권은 도지사에게 있음.

▸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축제경비의 지원)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고유사무임

▸ 도지정 대표축제이며, 국가지정 관광문화 축제임.

□ 결론

들불축제 사무권한은 특별자치도지사 고유사무이므로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불놓기 콘텐츠를 바꾸는 것은 별도 도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처리하여야 함.

※ 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 청구 처리는 공론화 조사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 반대 결정이 되었으며,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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