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생산 식품·생활용품 대부분 품질기준규격 ‘적합’
도내 생산 식품·생활용품 대부분 품질기준규격 ‘적합’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10.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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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9월말까지 식품·위생용품·화장품 대상 자가품질검사 실시
식품 적합 99.3%·생활용품 적합 97.5%…일부 부적합 제품 회수 및 폐기 조치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위생용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품질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 등을 유통·판매하기 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의무 검사이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도내 생산 식품 및 생활용품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품 687건 중 682건이 적합(99.3%), 5건이 부적합(0.7%) 했으며, 생활용품은 159건 중 155건이 적합(97.5%), 4건이 부적합(2.5%)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근탁 원장은 이어서 도내 대부분의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가공업체는 실험실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 등 자가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부적합 내용은 식품 중 △과·채가공품에서 금속성이물(1건) △가공두부에서 대장균군(1건) △떡류(1건), 식용얼음(1건), 어업용얼음(1건)에서 세균수 등 5건이며, 위생용품은 △물수건에서 세균수 4건 등 모두 9건이다.

부적합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하고 전국 관련 행정부서에 전파해 신속한 회수 및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심 먹거리 및 안전한 생활용품 유통을 위해 도내 생산 식품 및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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