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실시
서귀포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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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권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의 수요조사를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단기취업(90일) C-4비자 / 계절근로(5개월) E-8비자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로 외국인 근로자 허용 대상 농업 분야(시설원예, 과수, 일반 채소, 기타 원예, 특작 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척(그의 배우자 포함)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농업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 경작 필요(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대상 아님)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이며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24년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귀포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계획서를 제출하며, 12월 중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거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고권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추진을 위해 일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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