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 추진
서귀포시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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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비용 게시, 중대진료 동의 이행 여부 등 중점 점검
문혁 서귀포시 축산과장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

서귀포시는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주간 관내 동물병원 21개소 대상으로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문화 확산 등으로 진료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동물의료 분야의 적정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진료비용 게시 ▲ 수술 등 중대진료* 설명․동의 이행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및 처방전발급 적정 여부 ▲ 진료부 기록․보존 ▲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행위 여부 등이다.

*중대진료: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 등

이번 점검 시, 1인 동물병원에 대해서 '24년 1월 5일부터 의무화되는 진료비용 게시를 중점 안내할 예정이며,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엄격하게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사항 】

◆ 과잉진료행위 등 점검사항

∎ 진찰 등의 진료비용 미게시

∎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설명 및 동의를 받지않는 행위

∎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 사전 미고지

∎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을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진료 유인행위 또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 동물병원의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 사용 등

◆ 불법 처방전 발급행위 등 점검사항

∎ 과다처방, 동일처방, 중복처방 등 동물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또는 조제) 여부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구 또는 처방전·진단서 발급 거부

∎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진료 사항 미기록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점검

∎ 방사선 발생장치 및 종사자 적정 신고,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이행 등 준수 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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