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전국 최초 '통계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 발의
한권 의원, 전국 최초 '통계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8.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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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한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8월 28일 제42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사전에 구비하게 노력 하도록 규정하고, 통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권 의원은 지난 6월 제418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도정의 정책 설계와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미흡한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은 정책학의 한 흐름으로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기초한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상이나 편견에 기초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경험적인 검증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제안 이후 전문가 자문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부서와의 업무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즉, 정책이 설계 과정에서 부터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한다면, 정책 집행 이후의 성과를 계량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 및 책임성을 구현하고, 예산 낭비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며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정책 실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질의 통계를 작성‧보급하고 있으나 정책설계과정에서의 활용이 다소 미흡하고, 특히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지지는 정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설계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행정과 협업하여 실제 정책설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까지 구체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은 한권 의원이며, 이상봉 의원, 김경미 의원, 송영훈 의원, 현길호 의원, 강하영 의원, 박두화 의원, 김대진 의원, 이승아 의원, 정민구 의원, 하성용 의원, 한동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제42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통계 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제주자치도 본청(이하 “도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행정자료”란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조정·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통계가 널리 보급·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통계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통계에 관한 도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둔다.

② 통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새로운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

4. 통계교육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통계 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계사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발전 추진계획(이하“통계발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실·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통계에 관한 사항

5. 다른 통계 작성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통계의 작성·이용·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지원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통계정책위원회 (이하“통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통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 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통계기반정책설계에 관한 자문

3. 통계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통계정책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통계책임관

2. 위촉직:

가. 통계청 제주사무소장

나.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다. 관련분야 전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통계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그밖에 통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통계기반정책설계) ① 각 부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사전에 구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구비할 경우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 등에 대해 제7조에 의한 통계정책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통계총괄부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작성 등의 협조)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하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의 협조를 받아야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 및 협의를 얻은 경우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조사표·문서·장부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새로운 통계 작성) 새로운 통계 작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제1호에 따른 진단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을 실시한 이후에는 제2호에 따른 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5조(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통계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통계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르는 통계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자료의 제공 등) ①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도본청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신뢰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도본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통계작성부서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현장조사 협조) 통계작성부서의 장 통계조사를 위하여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통계의 공표) ① 도지사는 통계를 공표할 때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통계작성의 행정시 협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시장에게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계청의 위임을 받아 전국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자체 지역통계(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의 협조 의뢰를 받은 행정시장은 통계조사 및 자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수치와 그 설명자료(메타데이터 등을 말한다)를 같이 제공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통계자료의 이용·관리)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 통계의 작성, 작성된 통계의 검증 및 품질관리 등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도지사는 통계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계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통계의 활용) ① 도지사는 도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 작성된 통계가 지역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나 관련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해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그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 활용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사무 처리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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