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최저 등록기준 지금당장 완화하라!!
[전문]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최저 등록기준 지금당장 완화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8.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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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유니온지회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최저 등록기준 지금당장 완화하라!!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10대로 완화하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1천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한다. 단체관광객의 주요 교통수단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전세버스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전세버스는 단체 관광객의 97%의 운송을 책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핵심적인 기능을 전세버스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세버스 정책은 15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 2008년 3월 5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세버스 정책은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었다.

제주 관광산업의 변 화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전세버스 정책이 멈춰버린 것이다.
그나마 올해 3월 24일, 전세버스 양도• 양수를 허용하는 조례가 개정된 것은 다 행이다.

전세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지입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대책이 양도•양수 허용에 있기 때문이다. 양도•양수가 시행된지 1개월이 지 나고 있지만 사업주들의 갑질횡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 노동조합에도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도내 전세버스 최저 등록기준 역시 15년 전 수준에 멈춰 서있다. 입도 관광객은 1,000만명에서 1,500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도내 전세버스는 2,033대 에서 1,771대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2014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앙정 부가 전국총량제를 통해 단일하게 규제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이 인 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운송사업용 신규등 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이 금지'됨에 따라 제주도 전세버스 수 급정책의 재량권이 실종된 상태이다.

다만 전세버스 최저 등록기준은 제주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도지사에 게 이양되었다. 그러나 이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제주도의 특수성 에 부합하는 최저 등록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손놓고 방관했다.

신규등록이나 증차가 허용되지 않고 최저 등록대수도 20대로 묶여있다 보니 기존업체들의 담합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이 파생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도•양수 허용과 맞물리면서 도내 일부 업체는 자금 난에 허덕이거나 폐업위기 몰려있다. 차령이 만기도래함에 따른 신규차량을 확 보하지 못하고 지입차량을 유치함으로써 지입구조를 고착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육지자본의 놀이터이자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도내 전세버스 최저 등록기준을 시급하게 완화해야 할 분명한 이유다.
지금당장 조례개정! 전세버스 등록기준, 10대로 완화하라!!
2023. 08. 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유니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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