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3차 접수
제주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3차 접수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8.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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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21세 이상 70세 이하 대상…9월 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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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접수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21세 이상 ~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 연 나이 21세 이상 ~ 70세 이하인 자 : 2002. 1. 1. ~ 1953. 12. 31.

< 제 외 대 상 >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선택적 복지카드 서비스를 받는 자
- 문화누리카드(복지분야),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농업분야) 등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받은자(1년이내)

현재 도내 여성어업인 1,021명에게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 중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여성어업인을 위해 7일부터 3차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3차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9월 1일(금)까지 진행하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10월 경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기간이 유효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 카드사용기한 : 수령일~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 않을 시 자동소멸

 

❍ 올해부터 행복이용권(카드)은 기존 38개 업종에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총 41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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