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추가가입 추진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추가가입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8.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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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오희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중증장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 추가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체 가입 대상 3,884명(23.4.3일 기준) 중 2,337명(60%)이 보험가입 하였다.

※’21년 1,634명(42%) 가입, ’22년 2,226명(57%) 가입

가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11월 30일(목)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추가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서귀포시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가입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08.6.30일 이전 출생한 만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관련법 및 보험사 가입규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는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골절 발생위로금 20만 원 △골절 수술위로금 10만 원 △화상 발생위로금 10만 원이다.

오희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증장애인 가구에서도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안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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