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13일 도내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
점검 결과 전 사업장 먹는 물 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제품원수와 제품수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에서도 최대 55개 항목 모두 적합판정 받아
시중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 검사 병행 실시
점검 결과 전 사업장 먹는 물 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제품원수와 제품수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에서도 최대 55개 항목 모두 적합판정 받아
시중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 검사 병행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2~13일 도내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생수 소비가 많은 하절기를 맞아 먹는 샘물 제조업체 2곳과 샘물 개발업체 1곳 등 총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사항의 변경 여부 △제조공정․검사실 등 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 적정 여부 △품질관리인의 적정 선임 여부 △제조관리 및 제품 표시사항 전반 △취수정 적정 관리 및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전 사업장에서 먹는 물 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제품원수와 제품수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에서도 최대 55개 항목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먹는 물 제조업체가 생산한 샘물의 수질검사와 함께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제주도는 대형마트 등 판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표시기준의 적합 여부 및 유통기한 초과제품 판매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먹는 물 수질검사 50개 항목 전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을 깐깐하게 관리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먹는 물을 철저하게 수거․검사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자 © 뉴스N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