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먹는 물 수질기준‘적합’ 판정 받아
제주지역 먹는 물 수질기준‘적합’ 판정 받아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8.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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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13일 도내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
점검 결과 전 사업장 먹는 물 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제품원수와 제품수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에서도 최대 55개 항목 모두 적합판정 받아
시중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 검사 병행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제주삼다수가 국내 먹는샘물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HAS(Halal Assurance System)’ 인증을 획득, 공사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역 먹는 물 수질기준‘적합’ 판정 받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2~13일 도내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생수 소비가 많은 하절기를 맞아 먹는 샘물 제조업체 2곳과 샘물 개발업체 1곳 등 총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사항의 변경 여부 △제조공정․검사실 등 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 적정 여부 △품질관리인의 적정 선임 여부 △제조관리 및 제품 표시사항 전반 △취수정 적정 관리 및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전 사업장에서 먹는 물 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제품원수와 제품수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에서도 최대 55개 항목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먹는 물 제조업체가 생산한 샘물의 수질검사와 함께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제주도는 대형마트 등 판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표시기준의 적합 여부 및 유통기한 초과제품 판매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먹는 물 수질검사 50개 항목 전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을 깐깐하게 관리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먹는 물을 철저하게 수거․검사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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