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대상 부정 축산물 유통 중국인 적발
불법체류자 대상 부정 축산물 유통 중국인 적발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7.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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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도내 중국인 158명 대상, 총 2천여만원 판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br>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br>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중국판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들을 모객해 양머리, 거위간 등 불법 축산물을 홍보·판매한 배달·판매 담당 A씨(남, 28세)와 모객 담당 B씨(여, 35세) 등 중국인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2년 9월 29일부터 ’23년 7월 18일까지 자신들의 거주지로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며 판매해왔다.

중국판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중국인들을 수백 명씩 초대하고 일반 마트보다 싼 값에 양머리·거위간·오리목 등 축산물을 홍보했다.

자신들의 계좌 혹은 위챗페이를 통해 판매금액을 송금받아 총 2,000여만 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축산물 판매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판매한 축산물의 영업소 명칭·주의사항·제조연월일·품질유지기한 등 축산물에 관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고 판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범죄 혐의 증거확보를 위한 작업현장 압수수색 중 거주지 바닥이 더러워 신발을 신은 채 생활하고 있었으며, 축산물을 보관하는 냉장고, 소분 등 작업에 사용된 주방도구 등이 물세척도 어려울 정도로 끈적거림이 심한 상태로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현장에서 축산물 소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피의자들이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출처 미상의 축산물을 장기간 판매해 보건·위생 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불법 체류를 조장해 외국인 범죄 발생 우려를 확산시킨 점을 감안해 A씨와 B씨 2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아울러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 판매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 제28조 제1호, 제4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판매

불법체류자 대상 부정 축산물 유통 중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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