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반려인의 상실감과 슬픔 공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업 개선 필요”
위성곤 의원 “반려인의 상실감과 슬픔 공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업 개선 필요”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6.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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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위 의원, 지난해 동물장묘업 영업장 시설기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15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백영호 협회장과 한국반려동물신문 관계자, 반려동물 장묘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제주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 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제주의 경우 육지에 있는 시설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등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며 반려동물 장묘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백영호 협회장은 “장사법(葬事法)에 근거해 동물장묘시설은 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반려인들의 장례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전용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동물장묘분과 전문위원은 “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 매립, 의료폐기물 소각, 장묘업체 화장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중 생활폐기물 매립 방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폐기물 매립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넣어 버리는 방식이다.

이어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사유지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사체의 임의 매장이 금지되어 있다”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종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사무관, 김세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박정훈 한국동물장례협회 회장, 강세원 순천대학교 농생명과학과 교수, 최시영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가족처럼 돌보다가 쓰레기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반려인의 정서와 괴리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문화가 성숙한 것과 같이 장례문화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노력이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반려인이 겪게 되는 우울증상인 ‘펫로스(Pet Loss)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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