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기고]양지공원의 추모 문화, 우리 함께 지켜요
[시정 기고]양지공원의 추모 문화, 우리 함께 지켜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3.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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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양지공원팀)  
강은숙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양지공원팀)

세월이 흘러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맞이할 때가 있다.  이때 대부분 가족묘지나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이들을 모시게 되는데, 내가 근무하는 양지공원에서는 시신을 화장하여 봉안당에 모시게 된다.

봉안당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셔두는 곳으로 예전에는 납골당이라고 불렀지만, 일본식 표현이라는 지적으로 현재 공식 용어는 봉안당이다.

양지공원 봉안당에는 15년간 안치가 가능하고 사망 당시 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10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3회 연장하여 총 60년간 안치 할 수 있다.

현재 양지공원에는 32,898위가 모셔져 있으며, 고인별 안치단에는 가족들이 남긴 사진, 편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데, 양지공원에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신 고인의 유골을 품위 있게 모시기 위해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첫째, 조화 및 기타 조형물이 다른 안치단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봉안당 내에서는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낼 수 없다.

특히, 안치단에는 생화, 음식물 등 변질되는 물품 및 술, 음료, 담배 등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러가지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이라며 몰래 놓고 가거나, 싸온 음식을 떼어 양지공원 내에 던지기도 하고, 안치단에 부착한 술병, 음료수병, 미니어쳐 제사상 등이 떨어져 깨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해충 등이 발생될 수 있어 내 소중한 고인의 유골뿐 아니라, 다른 가족의 유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 아니라, 추모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고 있다.

양지공원에서는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추모객 역시 양지공원이 모두를 위한 그리움의 공간임을 명심하고 제한사항을 잘 지켜 추모 문화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양지공원 전 직원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해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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