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모슬포항 방치 선박 직권처리 예정
서귀포시, 모슬포항 방치 선박 직권처리 예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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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포(북)항 방치 어선 1척 제거
고민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해양오염과 선박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모슬포(북)항 내의 방치 선박(어선) 1척을 처리할 계획이다.

○ 방치된 어선은 선체의 일부분이 침수되면서 기름이 차고 쓰레기 등이 썩어 악취가 나고 항·포구에 미관을 저해하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선주의 신원 및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지난 4월 26일까지 방치선박 제거 공시송달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6월까지 직권제거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유자들이 선박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항·포구에 무단 방치하는 이유는 톤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폐기 비용 부담 및 소유자 사망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고민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 항·포구내에 방치되는 선박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5년간 총 9척의 방치 선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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