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건축물 조사
제주시,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건축물 조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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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5월 26일까지 현장 조사 실시
김진성 추자면장
김진성 재산세과장

제주시는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5월 26일까지 유흥주점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같은 무도장을 설치한 업소 또는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업소 등이다.

제주시는 중과세 일제 조사를 위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영업관계자 입회하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판단되면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재산세 중과 내역을 건축주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7월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25개소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김진성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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