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고]불법 주·정차에 가려진 소화전, 긴급상황서 사용 못 한다
[소방기고]불법 주·정차에 가려진 소화전, 긴급상황서 사용 못 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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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훈 제주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소방사
조승훈 제주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소방사
조승훈 제주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소방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방 용수(물)이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소방 용수가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물이 없다면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소방펌프차량 1대가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때, 차량에 보관된 용수로 몇 분 정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화재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방펌프차량 1대에 보관된 용수로는 10분 이상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 그 10분이란 시간 안에 다른 소방차로부터, 혹은 소화전에서 수원을 공급받아야 원활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소화전은 소방차량에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다면 빠른 용수 공급이 불가능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게 되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규정돼 있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다.

화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소리 없이 다가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 서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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