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담당직원 보호 위한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담당직원 보호 위한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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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 민원창구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 민원창구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민원담당직원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을 조성하였다.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가림막을 강화유리로 교체하였고,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캠)와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하였다.

기존 민원창구 가림막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아크릴 재질이며 물리적 충격에 약해, 외부 충격에 강한 강화유리 재질의 고정식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또한, 이번에 도입한 휴대용 영상 촬영장비인 웨어러블캠은 목에 걸어서 착용한 후, 360도로 주변 영상촬영이 가능하다.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는 휴대가 간편해서 출장시에도 착용이 가능하다.

귀포시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착용해 악성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인지시킴으로써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협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안정장비 설치 및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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