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업유치 활성화 초점 둔 투자 지원제도 손질
 제주도, 기업유치 활성화 초점 둔 투자 지원제도 손질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4.09 0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유치‧지원책 전면 검토, 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부 상장기업 등 성장 유망기업 유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투자지원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하여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교통‧물류 면에서 기업 유치에 불리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고, 최근에는 투자 의향 또는 투자협약 체결 기업이 입지 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주가 집중 추진하는 민간우주·그린수소·바이오산업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매출액과 고용인원 기준 등 기존 투자지원 체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타 시도의 투자지원조례 등 기업유치 지원체계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워킹그룹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하여 조례의 개선방향을 마련하였으며,

민자유치지원본부 등을 활용,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하려는 취지를 살려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 연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항공우주․UAM 등 신성장산업에서 R&D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원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전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 총액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구 탐라대 추진방향의 변화와 연계하여, R&D에 집중하는 국책연구기관 유치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서 지원중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조건도 재검토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조례개정과는 별개로 입지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투자유치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경쟁력 높은 유망기업의 제주 이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인센티브와 제도개선안을 설계할 것이며, 이전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