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감면분 집중조사로 32억 추징
서귀포시, 지방세 감면분 집중조사로 32억 추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09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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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서귀포시 세무과장
강정숙 서귀포시 세무과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방세 감면분 집중 세무조사를 통하여 32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공평과세 실현 및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 고액 감면분 및 농지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주요 추징사항으로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감면받은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28억 9000만 원, 농업법인 등 감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경우가 1억 7000만원,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뒤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1억 4000만 원 등 합계 32억 원을 추징했다.

시는 이달 중 2023년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고액 취득법인등에 대한 특정조사 등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정숙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세무조사는 조세형평성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서, 고액 감면 및 비과세 우선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및 정기조사 선정 대상 법인이 기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유예신청에 대한 사전 안내 하는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조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기간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추징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부서에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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