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로 교통환경 개선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로 교통환경 개선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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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지역 7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오봉식 삼양동장<br>
오봉식 교통행정과장

제주시는 교통혼잡지역인 노형오거리 등 7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는 교통혼잡지역은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던 구간이었으나, 단속 시간의 공백 발생으로 고정식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작년 8월 읍·면·동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고정식 CCTV 설치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2월 설치 수요대상지 현장조사 후 교통혼잡지역 7개소를 CCTV 설치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설치구간 7개소>

①노형오거리(노형로), ②연동 엉내공원 앞 사거리(연북로),③천수동 동측 사거리(동광로), ④신산미화아파트 입구 사거리(삼성로),⑤제주시농협 동측 삼거리(고마로), ⑥삼화휴먼시아 1단지 남측(화삼로1길),⑦연동지구대 앞(신대로)

`23년 3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실시 및 CCTV 설치구간에 행정예고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의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은 점을 고려해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형오거리(노형로)

연동 엉내공원 앞 사거리(연북로)
노형오거리(노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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