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
제주도,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3.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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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가구 선정…4월 19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주도,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대상을 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며, 대상 가구 수도 늘렸다.

※ 대상 가구 수 : (2022년) 19가구 → (2023년) 39가구

신청 대상자는 도내 거주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까지만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인가구 3,353,884원 / 2인가구 5,005,376원 / 3인가구 6,718,198원

사업비 지원은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와 출입문 손잡이 설치, 재래식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그 외를 2순위로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애인,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은 3월 29일~4월 19일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후 지원 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고려하고,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맞춤형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주택과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호당 사업비의 150% 범위에서 공사가 진행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고문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도내 저소득 장애인들을 지원을 확대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업 성과를 분석해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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