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판사의 위법 행위는 처벌 불가한 성역인가? 
[논평] 판사의 위법 행위는 처벌 불가한 성역인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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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지인이라 비공개 선고한 판사,ㅠ항소심에서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위반 지적 받아
참여환경연대의 지속적인 위법 판사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없는 대법원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제주참여환경연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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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1일, 참여환경연대는 피고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선고재판을 강행한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징계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대법원은 진정에 대해, 해당 판사에 대해 주의 조치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 후 어떠한 징계 절차도 확인할 수 없었고, 해당 판사의 사과 또한 받을 수 없었다.

이후에도 본회는 계속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사 감싸기’에 대해 왜 징계를 하지 않는지 물었고, 대법원은 앞서의 답변만 반복하였다. 지금까지도 해당 판사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년 여 지난 어제(2월 14일),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 판사의 비공개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1심 판사는 피고가 지인이고, 사회적 명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는데, 검찰은 원심 판결이 공개 재판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1심 당시 논란이 된 판사의 비공개 선고는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명문화 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 지인의 비공개 선고 특혜로 일반 국민들을 암묵적 차별을 받은 2등 국민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 그 과오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피고가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의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여, 결과적으로 1심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1심 판사의 위법에 대해서는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사법부의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여전히, 대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와 판사 성역 쌓기는 변함이 없다. 대법원은 명백한 위헌과 위법을 자행한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사법 불신을 유발한 그간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2. 15.

(사)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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