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신설
[국회]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신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3.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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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계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피해공무원 등의 피해구제 및 회복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
고충 처리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 마련
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규정 등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무원법에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도 규정된 바 없다. 이로 인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직장은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괴롭힘 없는 일터,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공무원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온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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