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택개조 지원
 제주도,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택개조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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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가구 선정…4월 12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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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주 전역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9가구를 지원하며, 사업의 질적 향상과 세심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 (2022년) 19가구 지원, (2023년) 39가구 지원, (2024년) 39가구 지원 예정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로 출입로 및 출입문 손잡이 설치, 재래식 화장실의 현대화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생활 속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 이상 신청이 들어올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외는 2순위로 선발한다. 단,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최근 3년 내에 받았거나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를 받은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선정 가능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가구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주거 환경과 장애유형·등급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개조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을 참조하거나,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주도는 앞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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