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살해된 제주 중학생, 신변보호대상 지정도 없었고,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도 아니었다”
박완수 의원, “살해된 제주 중학생, 신변보호대상 지정도 없었고,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도 아니었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0.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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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 창원 의창구)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 창원 의창구)

지난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의 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창원 의창구) 의원의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토한 바에 따르면 폭행사건 신고시부터 피해자의 중학생 아들이 사망하기까지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대부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1. 사건접수 당시 피해자 신변보호요청권 고지 생략

박완수 의원실에 따르면 7월 2일 오전 5시29분, 피해자는 112로 경찰에 폭행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오전 06시22분 피해자의 중학생 아들이 ‘경찰이 다녀간 후에 새아빠가 전화를 걸어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살해협박 사실도 경찰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경 피해자의 오빠가 경찰에 전화해 피해자의 집 옥탑방에 옷이 없어졌다면서 가해자가 몰래 침입했을 가능성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가해자의 폭력성 등이 경찰에 반복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다음날인 7월3일 피해자와 중학생 아들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경찰이 피해자에 제공해야할 ‘신변보호 신청권’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경찰의 직권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신청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제28조에 따르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의해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관계 법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정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1. 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제28조(신변보호의 대상)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오2. 경찰 중학생 아들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미결정

또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신고자와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해된 중학생 아들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직접 살해협박을 받았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등 보복의 가능성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7월5일 개최된 피해자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당시 폭행 피해자였던 중학생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결정이 동시에 이뤄졌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아들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 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오3. 신변보호심사 의결서에는 스마트워치 지급결정 삭제

경찰은 당초 스마트워치 미지급 상황에 대해 당시 재고부족과 직원의 착오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그런데 당시 신변보호심사의결서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이 최초 기재되었다가 두줄로 그어져 취소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 상식적으로 스마트워치 재고 부족에 따른 연기결정을 하였다면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의결서에 명시해서 의결 하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것이 박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주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심사 의결서>

또한 신변보호심사과정에서 경찰의 내부 규정인 신변보호 매뉴얼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신변보호매뉴얼에 따르면 심사시 가해자의 전과기록, 폭력성 등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담당자는 이 같은 범죄이력을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았고 심사위원회도 따로 열람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신변보호 매뉴얼 中>

과오4. 하지도 않았던 ’맞춤형 순찰‘ 했다고 거짓말한 제주경찰

경찰은 살인사건 발생 이후 국회와 언론 등에 당시 피해자 거주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을 제공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신변보호심사 의결시 맞춤형순찰 자체가 보호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 실시 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거주지에 실시된 순찰은 관할 지구대의 통상적인 순찰이었다고 박완수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오5. 그나마 결정됐던 CCTV 설치도 형식적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에 포함되었던 CCTV설치와 관련해서도 관련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신변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CCTV설치시 담당 경찰 등이 현장에 임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는 설치업체인 KT텔레캅측 관계자 외에 경찰은 동행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CCTV설치 또한 신변보호조치 결정 이후 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을 통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 실태가 드러났다”라면서 “이 문제는 담당자 한두명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실기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피해자보호 체계 전체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지난 제주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 전반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 등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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