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국 공개모집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국 공개모집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3.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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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설계, 건축·주택 등 9개 전문분야 공모…위원 임기 2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조달청,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공공조달을 통한 제주형뉴딜 실현을 위해 지역기반 조달상품 발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019년 5월에 선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오는 5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4월 9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설계, 경관·조경, 문화·관광·교육, 건축·주택, 교통·도로, 환경·위생, 방재·안전, 토목, 에너지 등 9개 분야이며,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민간위원 응모 자격은 ▲대학교 관련 전문분야 조교수급 이상 ▲관련분야 박사학위 및 기술사 소지자 중 실무경력 5년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도시계획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등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40% 이내에서 여성 신청자는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 선정은 도시계획 전문성 능력 위주로 정량평가(40점)와 정성평가(60점)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량평가는 분야별 학위 및 자격증, 수행능력, 위원회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도시계획 이해도, 수행전략, 전문성 역량 등을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해 선정된다.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모집 분야별로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자문, 도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심의,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53회에 157건을 심의·자문했으며,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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