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핵심 안전수칙 이행으로 예방합시다!
"한순간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핵심 안전수칙 이행으로 예방합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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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현장점검의 날, 유해‧위험 기계‧기구 끼임 사고 예방 집중점검

산업현장에서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

*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떨어짐’, ‘끼임’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305명으로 전체 598명의 51.0% 차지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팀장 김병성)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상복)는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4월 24일, 유해‧위험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지도했다.

특히,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작업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하였다.

* ▴기계·기구 사용방법 교육·숙지, ▴기계·기구 접촉 시 위험한 곳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조치,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자 배치 등

이와 함께,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김병성 제주산재예방지도팀장은 “기계·기구 작업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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