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봄철 산림 위법행위 집중 단속
제주도, 봄철 산림 위법행위 집중 단속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4.24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행정시·자치경찰단 단속반 운영…5월말까지 특별 단속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을 맞아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말까지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제주도와 한라산국립공원, 양 행정시 산림부서 및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13개 55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해상도 드론(8대)을 적극 활용해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내 산림 중 곶자왈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촘촘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수목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아울러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주요 탐방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시 제주도 산림녹지과 또는 행정시 공원녹지과로 즉시 신고하거나 ‘스마트산림재난’ 앱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불법행위 신고기관 연락처

ㅇ도 산림녹지과: 064-710-6781~6782(당직실 710-2222)
ㅇ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 064-710-7821(당직실 713-9950)
ㅇ자치경찰단(수사과): 064-710-8913
ㅇ제주시 공원녹지과: 064-728-3591~3592(당직실 728-2222)
ㅇ서귀포시 공원녹지과: 064-760-3391~3392(당직실: 760-2222)

※ ‘스마트산림재난’ 앱: 핸드폰 앱서비스에서 다운로드
《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 》
-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 굴․채취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벌채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산지전용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복구명령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소나무류 불법 이동(운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