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륜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기고]이륜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4.04.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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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서귀포시 대륜동 주무관
김혜인 서귀포시 대륜동 주무관
김혜인 서귀포시 대륜동 주무관

요즘 길거리에 자주 보이는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다를 것 없이 세금이 발생한다. 이륜자동차를 구입하고 운행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이륜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륜자동차는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취득 당시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비용으로 신고한 가액이다. 다만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즉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이거나 배기량이 50cc미만(전기이륜차는 최고정격출력 4kw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되어 등록면허세만 부과된다.

취득세율은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이 125cc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이하인 전기이륜자동차에 해당되면 2%가 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5%가 된다.

또한 사용폐지(말소), 번호변경, 폐지한 이륜차 재사용 등록 등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배기량 125cc를 초과(전기이륜차는 최고정격출력 12kw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등록면허세 15,000원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미이행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도 포함되어 부과되니 주의해야한다.

앞서 소개한 내용이 이륜자동차 취득과 등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륜자동차 관련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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