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돌봄의 공공책임 포기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철회하라!
국민 돌봄의 공공책임 포기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철회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5.01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하였다.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직접돌봄 체계 포기에 이어, 급기야 운영 5년 만에 서사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국민 돌봄의 공공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행보로 현 사태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졌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공적 돌봄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더욱 높아졌다. 더불어‘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약자 돌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전국 지자체 최초이자, 사회서비스원법에 앞서 선도적으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서울시는 초심을 잃은 채 ‘수익성’과 ‘효율성’을 빌미로 시민의 복지권을 박탈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명시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한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모든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고, 졸속 폐원 조치를 밟고 있는 조례 폐지를 규탄한다. 우리는 복지전문가로서 현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돌봄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권을 행사하라!

하나, 서울시는 돌봄 공백과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의 책임을 다하라!
 

2024. 04. 3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