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의 행복도는 지속가능발전지표로 관리
제주 도민의 행복도는 지속가능발전지표로 관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27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권 의원 대표발의「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본회의 의결
한권 의원
한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수립시, ‘도민 행복을 측정’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27일 밝혔다.

한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심사에서, 2020년 기준 제주도민 행복감은 전국 최하위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GRDP(지역내총생산) 대신 도민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내총행복지표(GRDH)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대표하는 지표로 GDP가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지역경제성장률을 대표하는 지표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인데, 이는 ‘성장의 양’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성장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감이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GRDH(Gross Regional Domestic Happiness) 등 새로운 성장지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한권 의원은 제안 이후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행복 조례’ 제정 방안 등을 포함하여 지역내총행복 지표(GRDH) 개발과 제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주자치도에서 지속가능발전 기존전략 수립과정이 추진 중이고,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개발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현재 및 미래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