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 기준 완화 추진
서귀포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 기준 완화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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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붕개량 사업량 45동으로 확대,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철거나 양성화 허가 시 지원 가능
강호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강호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서귀포시는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붕개량 지원량을 늘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허가를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석면 슬레이트 : 시멘트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혼합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9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됨

서귀포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축사 등의 지붕 철거 및 주택의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체 사업량은 435동으로 주택 지붕 철거 195동, 창고 및 축사 등 비주택 지붕 철거 195동,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 주택에 대하여 지붕개량으로 지난해 보다 많은 4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지원가구 지원 후 남는 예산으로는 일반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최대 7백만원, 창고·축사는 면적으로 200㎡까지 지원하며,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지난해 3백만원보다 2백만원이 증액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지원가구에는 주택의 지붕 철거 처리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사업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기준도 완화하여 기존에는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양성화 허가를 받은 경우도 무허가 건축물의 적법화 차원에서 지원키로 하였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서귀포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342가구에 14억 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4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강호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대되는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 기준 완화 추진
서귀포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 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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