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제주시, 2024년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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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 위해 심의회 연 3회 추가 확대 운영
홍선길 제주시 건설과장
홍선길 제주시 건설과장

제주시는 지난 6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 및 도로 굴착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1/4분기 제주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법」 제56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분기별 1회 심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는 위원장과 위원 19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민간으로부터 접수받은 99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도로굴착 심의를 완료했다.

제주시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는 도로관리심의회를 확대 운영한다.

그간 도로관리심의회는 매 분기별 1회만 개최되면서, 건설 사업자들의 불편사항이 많았다.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갑자기 도로 굴착이 필요하거나 심의 완료 후에도 굴착 방법이나 구간 등이 변경되는 사례들이 있어, 시급히 시행돼야 할 사업들이 다음 굴착 심의 기간까지 수개월간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2024년부터는 정기심의 개최 시기 중간에 연 3회 수시 도로관리(서면)심의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도로에서 굴착을 계획 중인 민간 또는 공공 사업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하면서, “도로 굴착에 따른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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