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신청하세요!
제주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신청하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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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신청, 일반가구에도 지붕개량비 300만 원 선착순 지원
김은수 환경지도과장
김은수 환경지도과장

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받는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에도 21억 2,6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지붕 철거․처리 3개 분야로 나눠 (비)주택 455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지붕철거 사업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가구는 1,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비주택(창고·축사)인 철거 사업인 경우는 1동당 철거 면적을 200㎡ 이하로 한정해 지원금을 다수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완전 철거 및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만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

또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도 우선 지원가구 대상자로 포함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입찰·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로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이 모두 확대된 만큼 석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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