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경보’ 격상
제주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경보’ 격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8.0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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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북상으로 인한 기상악화에 따라 연안해역 사고 위험성 증가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인해 8월 8일 오후부터 제주해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제주 연안 안전사고 피해 발생 위험성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극성수기 연안사고 집중 발생으로 인해 발령했던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경보’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주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해안가, 항포구, 갯바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여객터미널 및 각 파출소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태풍 북상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해변, 갯바위, 방파제 등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놀이, 레저, 낚시 등 연안 활동을 자제해주시고, 항상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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