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후보, 31일 이석문 후보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방침
김광수 교육감 후보, 31일 이석문 후보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방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5.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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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후보, 선거사무소
김광수 후보, 선거사무소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31일 “모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 김양택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하지만 31일자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김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69조 1항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김 후보측은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측은 선거일 하루 전인 31일자 도내 일간지 두곳에 광고를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이 후보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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