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오는13일부터 14일(2일)간 어선과 수리조선소가 밀집한 경상남도 통영에서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증개축: 증축(건축물, 선박 등을 더 늘려 지음)과 개축(건축물, 선박 등을 다시 고치어 짓거나 쌓음)
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며 항포구를 중심으로 연근해어선(낚시어선 포함) 불법 증개축 행위 등 어선법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조선소를 대상으로 건·개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어업허가 톤수 규모를 초과하여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저해하여,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주요 점검 대상이다.
* (복원성)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ㆍ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선박안전법 제2조)
어선의 불법증개축 등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를 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출항정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어선법 제44조),
(행정처분) 출항정지명령(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현장관리를 통해 어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