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반려인들의 폣티켓 준수를 위한 캠페인 전개
제주시, 반려인들의 폣티켓 준수를 위한 캠페인 전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3.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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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시 목줄 ‧ 가슴줄 길이 2m 이내 착용 준수 당부
홍상표 축산과장
홍상표 축산과장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제도 개정사항 안내 및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집중 홍보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2.2.11. 시행되고 있는 ▲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등 2m 이내로 유지하기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목덜미 또는 가슴 줄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 등이다.

* 공용공간 :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등, 다만 준주택(기숙사·오피스텔), 단독주택, 상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고 다닐 필요는 없으나 목줄 등 안전장치는 해야 함

홍보를 위해 산책로 및 공원 입구 등에 관련 현수막 설치, 공동주택 등의 엘리베이터 내부에 홍보스티커 부착 등을 추진하며, 제주시 Youtube 등 온라인을 통한 캠페인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앞으로 제주시는 22년 3월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 후, 4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려견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발생하는 사고나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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