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12.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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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유관기관과 안전보안관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6개 지역에서 17일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보안관 등 총 5개 기관, 1개 시민단체에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 ▲안전신문고 가입 및 활용법 등을 집중 홍보한다.

올해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3배 인상됐다.

도로의 차선 표시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3배 늘어나 최소 12만 원을 내야 한다.

*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오토바이 등 이륜차 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며 연중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08:00~20:00(토‧일‧공휴일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요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 사진에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 구역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확인돼야 한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못된 운전 습관 개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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