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 3심까지 가능해진다”
오영훈 의원,“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 3심까지 가능해진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0.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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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기각 이후에도 새로운 사실 발견 시, 다시 한 번 심의 가능토록 하는 「민주화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 의원,“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위해 헌신한 분들께 제대로 된 예우 필요”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가 3심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오늘(29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의가 3심까지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법 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까지만 가능한데,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 번 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의를 3심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복직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장은 복직에 갈음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현행법이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법임에도, 제대로 된 민주화 유공에 대한 심의가 부족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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