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경주용 번식마 수입 시 관·부과세 면세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개정안 발의
송재호 의원, 경주용 번식마 수입 시 관·부과세 면세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개정안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0.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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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해외 우수 종마 도입 활성화를 통한 국산 경주마의 개량 가속화 기대”
송재호 후보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여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관세율표 분류에서 번식용 말의 경우에는 농가 사육용으로 수입할 때에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그 구분을 없애는 내용이다.

나아가 소, 돼지, 닭 말 등 개량대상 가축으로 지정된 동물 중 유일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말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송재호 의원은“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주요 종마수입국은 말 수입 시 관세를 무관세로 해 말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종마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현실적으로 좋은 종마를 수입하는 것이 시장의 수익성에 맞지 않아 우수한 종마를 들여오는데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말의 개량 시기가 늦어져 종마 수입으로 인한 외화 반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법률개정안 제안 배경을 강조했다.

또한 "말 산업은 굉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우수한 종마라고 확인이 된 씨수말의 정액 한 방울의 값이 다이아몬드 1캐럿 값까지 가기도 한다. 관세부과 대상 말 중 종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종축 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우리 말 생산 농가가 성공적으로 우수종축을 확보하여 개량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세 면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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