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여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관세율표 분류에서 번식용 말의 경우에는 농가 사육용으로 수입할 때에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그 구분을 없애는 내용이다.
나아가 소, 돼지, 닭 말 등 개량대상 가축으로 지정된 동물 중 유일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말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송재호 의원은“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주요 종마수입국은 말 수입 시 관세를 무관세로 해 말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종마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현실적으로 좋은 종마를 수입하는 것이 시장의 수익성에 맞지 않아 우수한 종마를 들여오는데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말의 개량 시기가 늦어져 종마 수입으로 인한 외화 반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법률개정안 제안 배경을 강조했다.
또한 "말 산업은 굉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우수한 종마라고 확인이 된 씨수말의 정액 한 방울의 값이 다이아몬드 1캐럿 값까지 가기도 한다. 관세부과 대상 말 중 종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종축 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우리 말 생산 농가가 성공적으로 우수종축을 확보하여 개량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세 면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