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위성곤 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7.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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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지역산·국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의 노력 의무 부과
위 의원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섭취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
위성곤 당선인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이 작년 6월에 발의했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생활 교육 활성화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학교가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현행법에서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일·채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역할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인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어린이·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인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섭취를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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