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원도정이 싸워야 할 대상은 도민 아닌 부도덕한 기업"
녹색당 "원도정이 싸워야 할 대상은 도민 아닌 부도덕한 기업"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8.11.27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당 제주도당 논평

"원희룡 도정이 싸워야 할 대상은 선량한 도민이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이다"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 항소 포기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포기한 것"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도덕한 기업이 제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들에게 더 이상의 행정 낭비 없이 땅 돌려줘야"

녹색당 제주도당은 최근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결과를 보면 제주도의 지향이 과연 도민을 향한 것인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26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예래동 토지주 오모(87)씨 부부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금까지 21명의 토지주가 승소를 해서 토지를 돌려받게 되었다. 이는 이미 예견된 당연한 결과였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이미 판단한 바 있고 이후 이어진 소송들에서 토지주들은 줄 곧 승소했다.

녹색당은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려 203명의 선량한 도민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소송에 매달리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반면 온갖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은 항소를 포기한 채 한화가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지난 13일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이후 단 9일 만에 제주도는 항소 포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화는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을 분열시키고 비리 공무원을 만들어 내며 제주도민 사회를 뒤 흔들어 놓았다"며 "사업추진을 위해 대기업은 하지 말아야할 일을 서슴없이 진행한 것이다.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 조합장을 매수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공무원도 매수했다"고 분노했다.

특히 "당시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장과 제주도 공무원은 각각 실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며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1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좋다는 판결을 받은 지 단 9일 만에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제주도의 자존심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도덕한 기업이 제주에 발붙이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제주도는 이후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한화측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