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서둘러 신청하세요!
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서둘러 신청하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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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경유자동차 등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마감
김은수 환경지도과장
김은수 환경지도과장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사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4월 30일 마감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하면 되고,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 문의: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1~8122),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량별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 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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