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일·생활 균형 일터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개회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일·생활 균형 일터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개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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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4월 29일(월)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2층)에서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설명회’를 개최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4월 29일(월)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2층)에서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지표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를 통해 설명회 전날까지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규 신청을 6월 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고 있다.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 평가해 서면, 현장심사와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이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까지 총109개 기업‧기관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다양한 가족친화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생산제품과 명함 등에 가족친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강문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이 확대되어 도내 가족친화 사회환경과 일·생활 균형 일터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많은 기업‧기관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준비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제주가치이음 인센티브 발굴 등 일·생활균형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 및 가족친화인증 관련 문의는 센터(☎ 064-742-49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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