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숙박영업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제주시, 불법 숙박영업 행위 집중 단속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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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성수기 대비 5월부터 9월까지 자치경찰단 등 합동 단속

제주시는 5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가정의 달 및 휴가철 등 관광 성수기를 맞아 숙박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과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업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발 건수는 2022년에 7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2건으로 31% 증가했으며, 올해 4월까지는 17건을 고발했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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